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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자!!! 정기신청기간 5.1~5.31 / 기한후 신청 23.06.01-11.30.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자!!! 정기신청기간 5.1~5.31 / 기한후 신청 23.06.01-11.30.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국가지원사업 2023.09.07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자!!! 상반기 신청 9.1~9.15 / 하반기 신청 (2024)3.01-3.15.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자!!! 상반기 신청 9.1~9.15 / 하반기 신청 (2024)3.01-3.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0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

국가지원사업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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