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Q&A_ex) 해외파견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기타등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1) 원양어선, 국외 등 항행선박 : 월 300만원 2)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 월 300만원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 → 300만원으로 변경 3) 일반적 업무수행자 : 월 100만원 (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Q.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