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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EDI 휴직해제신고 방법!!!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EDI 휴직해제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 휴직해제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 접속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3. 해지체크 → 성명 → 고지유예해지일 → 해지시보수월액(출근일) → 고지유예종료일(보통 고지유예해지일 전일) → 분할납부횟수선택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은 취득 시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이라 함.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 https://edi.nps.or.kr/ 2.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 - 다만,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가 다시 복직하였을 경우국민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사업장정보] 사업장 정보는 자동 입력됨 1. 대상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2. 납부재개일 - 가입자가 복직한 날짜를 입력 3. 소득월액 -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을 입력 4. 납부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 직장에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는 란으로, - 매월 1일을 ‘초일'이라 하며, 초일에 복직한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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