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_지원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