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개정내용 및 조치 기준!!!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