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매달 신고하기(직장가입자 건보료 폭탄 피하기) 매년 4월에는 그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달이다. 전년도에 상여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에 회사에서는 매 달 보수월액을 신고해 주고 정산받는 시스템을 택한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매 월 10일 이전에 보수월액을 신고해 주면 그 달 20일 경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급여에 반영해 주면 된다. 보수월액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4대보험료 공통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보수월액변경신청 파일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