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사유(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휴직자 보험료 경감 2007.07.0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육아휴직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