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EDI)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2022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2023. 3. 10. (사업장⇒공단) -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