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등 중개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중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중개인인 등은 제외됩니다. 전자적 용역 전자적 용역이란 아래의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