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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납부유예 해지 2

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가 다시 복직하였을 경우국민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사업장정보] 사업장 정보는 자동 입력됨 1. 대상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2. 납부재개일 - 가입자가 복직한 날짜를 입력 3. 소득월액 -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을 입력 4. 납부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 직장에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는 란으로, - 매월 1일을 ‘초일'이라 하며, 초일에 복직한 직원은..

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가입자가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만 해당하는 신고서 휴직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가 필요. 납부예외 신고시 참고 1. 납부예외 인정기준 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부과 2. 유의사항 1) 급여가 지급되는휴직기간에대해서는납부예외신청불가 2) 산전후휴가또는산재요양기간동안사업장에서급여가지급되는경우에는납부예외신청불가 ※ 이때 급여는 산전후 · 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의미 단,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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