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前 구입한 주택, 임대 등록땐 세제혜택 그대로 9·13 부동산 대책前 구입한 주택, 임대 등록 시 거주주택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거주 + 임대의무기간 채워야 함 9·13대책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현재 시점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371 임대사업자_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주택가격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