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육아휴직, 병가 등) 퇴직(퇴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휴직중인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안내 1. 국민연금 → 납부유예 해제신고 없이 바로 상실신고 2. 건강보험 → 휴직해제신고 먼저 완료 * 휴직해지 신고시 동시퇴직여부 "Y" * 고지유예 해지일 : 납입 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 * 고지유예 종료일 : 고지유예 해지일 전일 * 고지 유예 해지 시 납부할 총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10회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1회 분은 월 보험료 이상) → 휴직해제신고 후 상실신고 * 연간 보수총액 금액이 없을 경우 "1" 입력, 근무월수 "1" 입력 3. 고용/산재 → 휴직종료일 변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