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3.07.27.)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구 분 현 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좌 동) 기타친족 1천만원 (좌 동)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전제)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 없고,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 □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ㅇ (현행)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