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매달 5일에 철수(일반직원)는 月30만원, 영희(대표자의 배우자)는 월 5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구분 2016년 2017년 철수(일반직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대표이사의 배우자) 600만원 600만원 합계 960만원 960만원 ‘16년도와 ‘17년도에 해당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6년도의 경우: 기업기여금 총액(960만원)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 ‘17년도의 경우: 총 기업기여금 960만원에서 법시행일(‘17.3.17) 이후 특수 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금액(4~12월분, 450만원)을 제외한 기업기여금인 510만원이 납입비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