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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지원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Q&A)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Q&A) Q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A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 (연령산정 예시) ’03.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 확인일은 언제까지인가요? Q 2.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A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 ..

국가지원사업 2023.08.31

국가바우처_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국가바우처_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

국가지원사업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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