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Q&A) Q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A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 (연령산정 예시) ’03.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 확인일은 언제까지인가요? Q 2.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A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