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