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단 or 소득이 낮아진 경우 등) 과 조정 절차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