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