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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

종부세 특례신청, 16일부터…'부부 공동명의' 稅 더 낼수도

종부세 특례신청, 16일부터…'부부 공동명의' 稅 더 낼수도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09/20230911497315.html 종부세 특례신청, 16일부터…'부부 공동명의' 稅 더 낼수도 - 조세일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를 앞두 www.joseilbo.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84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

부동산 뉴스 2023.09.21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무회계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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