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신청, 16일부터…'부부 공동명의' 稅 더 낼수도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09/20230911497315.html 종부세 특례신청, 16일부터…'부부 공동명의' 稅 더 낼수도 - 조세일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를 앞두 www.joseilbo.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84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