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기간 - 하반기 보고서 :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 상반기 보고서 :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전년도 고용계획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 1월31일까지 당해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