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2탄 Q▶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A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전자,우편,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 시 사업주는 부담금 감면신청적용기간(1월1일~12월31일)내에서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납품대금을 청산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감면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부담금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연계고용계약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가능한가요? A 2가지의 사업장이 가능합니다(아래사항 또는 홈페이지 참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