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장애아동가족(1)_발달재활서비스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재학증명서 첨부)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