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장려금(지원요건 ,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규고용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추가신청이란 동일 근로자에 대해 7-12개월 째 고용유지에 대한 신청을 의미하며 해당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청 건 지급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단위로 지원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