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아래 4가지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1. 세대주 + 세대주 본인명의 차입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세대주 + 세대주 본인명의 차입+ 개인으로부터의 차입 3. 세대원 + 세대원 본인명의 차입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4. 세대원 + 세대원 본인명의 차입 + 개인으로부터의 차입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8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