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12.15시행)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