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자주하는 질문!!! Q 보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임대사업자는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부여현황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확정일자부여현황은 가까운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가능) 또는 물건지 소재의 주민센터(신분증 지참)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용 발급 - 공동담보는 목록에 속한 모든 세대 제출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에 공실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추가 제출 [인터넷등기소 접속경로]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확정일자-발급하기 Q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지방세 납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