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추가징수!!! 부정수급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