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천 이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주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1. 총급여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