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가능한 6가지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계산방법이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양도소득 외) : 기타금액 - 필요경비 제외)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