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계산방법이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양도소득 외) : 기타금액 - 필요경비 제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