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장애아동가족(2) 언어발달지원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