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물교환' 뜬다는데…양도세 아끼려다 취득세 더 낼라 아파트 물물교환 득과 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가액이 차이 나는 주택끼리 교환하는 ‘저가 교환’ 역시 차익 3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집을 물려줄 수 있어 최근 주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혹은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