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지급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