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용!!! 나머지는 직불(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신용카드사용과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야아 한다. 총급여액 급여명세서 상 비과세(식대월20만원, 자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