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상속인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753951 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김대경의 절세노트 www.hankyung.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98 '사전증여·손자에게 상속'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손자에게 상속' 활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