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로 자녀에게 증여하기!! 미성년 자녀 10년마다 2천만원 비과세 성년 자녀 10년마다 5천만원 비과세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더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2024년)부터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 이상 아동에게(2022년 이후 출생아동 기준)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 사례에 따르면 국가에서 받는 아동수당 등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양육비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자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