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2023년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 :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