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 제출(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 제출) 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 신고 1. 성립(승인)된 보험관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보험가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한함)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내에 변경신고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노무제공자의 직종 추가 ·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특고센터로 문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