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배우자 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계산방법이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양도소득 외) : 기타금액 - 필요경비 제외) ※ 다음의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 1. 과세기간 종료일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2.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3. 배우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