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Q&A_ex)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한가? 기타등등..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 Q&A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1)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2)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3)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해당 사업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4)월20만원 이내의 금액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부자 공동명의차량→안됨,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