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_보증보험 가입 요건, 주택가격 산정기준 및 보증료!!!!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① 임대보증금 가입요건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 * 전세가율 = (선순의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 100 ② 주택가격 산정 시 감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 ③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기간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 예정 보증상품 개요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