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세액감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Q&A) Q.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A.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6조의6 1항)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Q. 세제혜택 적용 비교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VS 특수관계인) 구분 손금 또는 필요경비 세액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