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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한액 2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4.07-2025.06 급여 반영)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4.07-2025.06 급여 반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적용 기간2023.7.1. ~ 2024.6.30.2024.7.1. ~ 2025.6.30.하한액370,000원390,000원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변경 이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되기 때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07.01. ~ 2023.06.30. 2023.07.01 ~ 2024.0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 따라서, 2023.07.0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도 기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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