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전년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시 신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매 년 7월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정해진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소득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 한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소급분 내용이 고지된다. 가입자와 회사는 이를 50%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급분 금액이 큰 경우에 가입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의 과세소득 계산이 맞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와 함께 신고소득이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