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제도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위의 표에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