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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2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위의 표에서 볼..

재테크 2023.04.14

국민연금 추납이란?[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이란?[추후납부]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120개월미만으로신청가능)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

재테크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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