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가 다시 복직하였을 경우국민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사업장정보] 사업장 정보는 자동 입력됨 1. 대상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2. 납부재개일 - 가입자가 복직한 날짜를 입력 3. 소득월액 -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을 입력 4. 납부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 직장에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는 란으로, - 매월 1일을 ‘초일'이라 하며, 초일에 복직한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