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이란?[추후납부]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120개월미만으로신청가능)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