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변경 이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되기 때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07.01. ~ 2023.06.30. 2023.07.01 ~ 2024.0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 따라서, 2023.07.0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도 기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