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누가? 범위는?? 얼마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아래 교육비에 대해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가능함) 1)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제대상]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 * 상기 법령에 준하는 국외 교육기관 2)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대상] - 17.1.1. 이후 상환분부터 공제대상임 - 2016.12.31.이전에 이미 교..